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복비부터 헤아려두기
마음에 드는 집을 정하고 계약 날짜를 잡으면, 잔금·이사비와 함께 빠지지 않는 지출이 중개보수(복비)입니다. 그런데 복비는 "거래가의 몇 %"로 딱 떨어지지 않고, 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계약 자리에서 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이 적정한지 스스로 가늠하려면, 미리 위 계산기에 금액을 넣어 법정 상한액을 확인해 두는 편이 협의에 유리합니다. 거래유형(매매 / 임대차)만 고르고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바로 갱신됩니다. 매수·매도인은 물론 전월세를 앞둔 세입자·임대인 모두 계약 전 10초면 예상 복비의 상한선을 잡아둘 수 있습니다.
매매 7억원, 숫자로 따라가 보기
거래유형에서 '매매'를 고르고 매매가에 7억원을 입력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계산기는 이 금액이 속한 구간(2억원 이상~9억원 미만)을 찾아 상한 요율 0.4%를 적용합니다. 이 구간에는 별도 한도액이 없으므로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이 상한이 됩니다.
| 단계 | 값 |
|---|---|
| 매매가 (입력) | 7억원 |
| 적용 구간 | 2억~9억 미만 |
| 상한 요율 | 0.4% |
| 중개보수 상한 (결과) | 280만원 |
| 부가세 포함 참고 (×1.1) | 308만원 |
즉 7억원 × 0.4% = 280만원이 상한이고, 부가세가 붙는 경우를 가정한 참고금액은 308만원입니다. 결과판 아래 표에는 거래금액·적용요율·한도·상한·부가세 포함 참고금액이 한 줄씩 나오므로, 최종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대로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금액을 임대차로 잘못 넣으면 요율 구간과 한도가 달라 상한이 크게 바뀌므로, 거래유형을 먼저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월세는 이렇게 넣으세요
임대차를 고르면 보증금과 월세 칸이 나타납니다. 전세는 월세를 0원으로 두고 보증금만 넣으면 되고, 월세가 있으면 계산기가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해 요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반전세라면, 환산 거래금액은 5,000만원 + (60만원×100) = 1억1,000만원이 되고 임대차 1억~6억 구간(0.3%)이 적용돼 상한은 33만원이 됩니다. 전세는 더 단순합니다. 보증금 2억5,000만원짜리 전세라면 환산 없이 그 금액이 곧 거래금액이 되어 같은 1억~6억 구간(0.3%)이 적용돼 상한은 75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아 상한액이 작게 나오고, 보증금이 오르면 요율 구간이 바뀌면서 상한도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소액 거래에선 '한도'가 상한을 누른다
낮은 금액 구간에는 요율과 별도로 '한도액'이 걸려 있어,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4,500만원은 5천만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6%를 적용하면 27만원이지만, 이 구간의 한도가 25만원이므로 상한은 25만원으로 눌립니다. 반대로 요율로 계산한 값이 한도보다 작으면 그 값이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결과판의 '한도' 줄을 보면 내 거래에 한도가 걸렸는지, 요율만으로 정해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소액 계약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결과판,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큰 숫자가 중개보수 상한액, 옆의 배지가 적용된 요율입니다. 이 값은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최대치일 뿐, 실제로 낼 금액은 상한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그래서 상한을 알아두면 "이보다 더 달라"는 요구를 걸러낼 수 있고, 반대로 상한 아래로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생깁니다. 계산이 끝나면 공유·복사 버튼으로 결과 문구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내 확인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결과 요약 줄에는 환산된 거래금액과 적용 구간이 함께 표시되어, 내가 넣은 금액이 어느 구간 문턱에 걸쳐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9억·12억·15억처럼 요율이 바뀌는 경계 근처라면 금액을 조금만 움직여도 상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금액을 번갈아 넣어 비교해 보기에 좋습니다.
부가세와 조정 여지
결과의 '부가세 포함 참고(×1.1)'는 부가세가 붙는 상황을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로 10%가 붙는지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면세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확인하고, 지급 후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구간별 상한 요율·한도는 시·도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표준 요율 기준의 참고값으로 활용하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나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전체 요율표와 오피스텔·상가 등 주택 외 거래, 초과 요구 대처 같은 제도 배경은 부동산 중개보수(복비) 완전정리에서, 전월세 전환 계산은 전월세 전환율 법령 완전 해설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계산된 금액을 꼭 다 내야 하나요?
- 아니요.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하므로, 상한보다 낮게 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Q. 전세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 임대차를 고른 뒤 보증금만 넣고 월세는 0원으로 두면 됩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요율 기준이 됩니다.
- Q. 부가세 10%는 항상 붙나요?
- 중개사무소의 과세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면 부가세가 붙지만, 간이·면세 사업자는 다를 수 있어 참고금액(×1.1)이 항상 실제 청구액과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