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마음먹었다면, 먼저 '받을 돈'부터
사직서를 떠올릴 때 머릿속엔 보통 다음 자리나 감정이 먼저 스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퇴사하는 순간 통장에 들어올 돈'입니다.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속 기간과 퇴사 시점에 따라 수백만 원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 급여, 근속 연수·개월, 남은 연차 일수만 넣으면 두 금액을 한 번에 추정해, 퇴사 전에 손에 쥘 목돈 규모를 미리 가늠하도록 돕습니다. 근속 1년을 갓 넘겼거나 연차가 많이 남은 사람, 이직과 퇴사 시점을 저울질하는 사람에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면 '언제 나가는 것이 덜 손해인가'라는 막연한 고민이 한결 또렷한 판단으로 바뀝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월 급여 350만원을 받으며 5년 2개월을 근무했고, 쓰지 못한 연차가 8일 남은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 칸은 세전 기준이며, +100만·+10만·+1만 칩으로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근속은 연수와 추가 개월을 스텝 버튼으로 나눠 넣고, 남은 연차 일수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세 값을 입력하면 계산기는 근속일수를 약 1,885일로 환산하고, 1일 평균임금(월급÷30)과 1일 통상임금(월급÷209×8)을 각각 구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 단계 | 항목 | 값 |
|---|---|---|
| 입력 | 월 급여 · 근속 · 남은 연차 | 350만원 · 5년 2개월 · 8일 |
| 중간 | 근속일수 | 1,885일 |
| 중간 | 1일 평균임금 | 약 116,667원 |
| 중간 | 1일 통상임금 | 약 133,971원 |
| 결과 | 예상 퇴직금 | 18,075,342원 |
| 결과 | 남은 연차수당 | 1,071,770원 |
| 결과 | 정산 합계 | 19,147,112원 |
결과판,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예상 퇴직 정산금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더한 세전 합계입니다. 아래 표에서는 두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나뉘어, 목돈 가운데 어느 정도가 퇴직금이고 어느 정도가 연차수당인지 한눈에 구분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정산금 약 1,914만원 가운데 퇴직금이 1,80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속이 길수록 퇴직금이 비례해 커지고, 남은 연차가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과 아래 체크리스트에는 상여 지급일 이후 퇴사, 남은 연차 정산 확인, 근속 1년 도달 직전 며칠 더 채우기 같은 손해 방지 팁이 함께 뜹니다. 다만 표시 금액은 모두 세전이라,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퇴사일 하루 차이가 가르는 것
계산기에서 근속 연수를 0년에서 1년으로 바꿔 보면, 비어 있던 퇴직금 칸이 갑자기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입사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며칠만 더 채워 1년을 넘긴 뒤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유무를 통째로 가릅니다. 반대로 근속이 이미 여러 해라면 하루 차이의 영향은 작지만, 상여가 반영되는 달을 지나 평균임금이 오른 직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조금 더 붙습니다. 애매하다면 퇴사 후보일을 여러 개 잡아 근속 개월을 하나씩 바꿔 넣고, 정산 합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남은 연차, 쓸까 정산받을까
연차수당 칸은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값입니다. 위 예시에서는 8일이 하루 133,971원씩 정산돼 약 107만원이 됩니다. 남은 연차는 퇴사 전에 실제로 쉬고 나가거나, 못 쓰면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산기의 연차 칸을 8일에서 15일로 늘리면 연차수당만 200만원을 넘어서므로, 남은 일수가 많을 때는 소진 계획을 세우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엔 수당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남은 일수를 계산기로 확인한 뒤 소진과 정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하세요. 제도적 배경과 유리한 퇴사일 잡는 법은 퇴직금·연차수당 가이드에, 퇴사 후 건강보험 문제는 지역가입자 전환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퇴직 정산금에서 빠지는 것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세전 추정치라, 실제 통장에 찍히는 액수와는 차이가 납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돼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낮게 설계돼 있고, 오래 근무했을수록 공제가 커져 세후 수령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또 이 계산기의 근속일수는 '연수×365 + 개월×30'으로 단순 환산한 근사치라, 실제 재직일수를 하루 단위로 따진 회사 정산액과 몇만 원 안팎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규모를 잡는 기준으로 삼고, 최종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와 근로계약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근속 1년이 안 됐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없고,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만 정산됩니다.
- Q. 남은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받나요?
-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경우 등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Q. 여기 나온 금액이 실제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나요?
- 결과는 세전 추정치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연차수당에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