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긴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물려받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이 계산기는 복잡한 신고 서식을 채우기 전에,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 유무만으로 대략적인 세 부담을 먼저 가늠해 보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상속세는 공제가 워낙 커서 상당수 가정은 세액이 0으로 나오는데, 우리 집이 그 안쪽인지 바깥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입력은 두 칸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값은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 상속 여부 둘뿐입니다. 금액 칸에는 +1억·+1,000만·+100만 버튼으로 큰 자릿수를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넣는 상속재산 가액은 총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장례비·공과금을 먼저 뺀 순재산이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빚이 딸린 부동산이라면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지 여부는 공제 규모를 5억원이나 바꾸므로, 두 조건을 번갈아 넣어 비교해 보는 것이 이 계산기의 가장 실용적인 사용법입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순재산 12억원을 물려받는 경우를,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 계산하면 아래처럼 갈립니다. 공제 한 줄 차이가 최종 납부세액을 다섯 배 가까이 벌려 놓습니다.
| 단계 | 배우자 있음 | 배우자 없음 |
|---|---|---|
| 상속재산(순재산) | 12억 | 12억 |
| 상속공제 | −10억 | −5억 |
| 과세표준 | 2억 | 7억 |
| 세율·누진공제 | 20%·1,000만 | 30%·6,000만 |
| 산출세액 | 3,000만 | 1억5,000만 |
| 신고세액공제(3%) | −90만 | −450만 |
| 납부세액 | 2,910만 | 1억4,550만 |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더해져 공제만 10억원, 과세표준은 2억원으로 줄고, 여기에 20% 구간(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3,000만원이 나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뿐이라 과세표준이 7억원으로 커지고 30% 구간까지 올라서면서 세액이 크게 뜁니다. 결과판 맨 아래 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고, 그 위 상속공제가 상속재산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에서 순재산이 8억원이라면, 배우자가 있을 때는 공제 10억원이 재산을 넘어 세금이 0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과세표준 3억원(5억 초과분)에 20%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 5,0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값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계산기를 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속세율 한눈에 보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구간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각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한 번 빼면 산출세액이 바로 나오므로, 위 예시의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표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 |
| 30억원 이하 | 40% | 1억6,000만 |
| 30억원 초과 | 50% | 4억6,000만 |
세금이 나오는 분기점
결과가 0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첫 기준선은 단순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순재산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대략 10억원까지는 표준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세금이 붙기 시작하고, 과세표준이 1억·5억·10억 구간을 넘길 때마다 세율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이 이 분기점 근처라면, 정확한 순재산을 넣어 어느 쪽에 걸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재산에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상속재산으로 보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자산만 더하면 분기점을 실제보다 낮게 잡기 쉽습니다. 어림이 애매하다면 조금 넉넉하게 잡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의 3% 공제와 6개월
결과판의 신고세액공제(3%)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한다는 것을 전제로 붙는 항목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3% 혜택이 사라질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제때 신고했을 때'의 값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볼 때 자주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착각은 '내가 받은 몫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각자 나눠 받은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매기는 방식이라,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이 계산기에는 나누기 전 전체 순재산을 넣어야 합니다. 개인별로 실제 얼마씩 부담할지는 각자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되지만, 전체 세액 자체는 유산 총액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결과를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계산기는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 같은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표준 케이스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큰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쓰고, 공제 항목의 자세한 기준은 상속세 공제 총정리,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증여 vs 상속 비교에서 이어 확인하세요.
결과를 저장하고 다시 계산하기
계산이 끝나면 결과판의 공유하기·복사하기 버튼으로 상속재산·과세표준·납부세액이 한 줄로 요약된 문구를 그대로 저장하거나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여러 번 바꿔 본 뒤 지우기로 초기화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배우자 유무나 재산 규모를 달리한 여러 시나리오를 나란히 비교하기에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다른 상속재산 가산이 없다면 표준 케이스에서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더 커집니다.
- Q. 채무나 장례비도 빼고 계산되나요?
- 이 계산기는 이미 채무·장례비를 뺀 순 상속재산을 입력받는 방식입니다. 총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먼저 차감한 금액을 넣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 Q. 이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정확히 같나요?
- 표준 공제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