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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 누진세율로 간편 추정합니다. 표준 케이스 기준의 대략적인 세액을 보여줍니다.

필수 입력
일괄공제 5억(+배우자 있으면 5억) 기준입니다.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은 미반영입니다.
납부할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반영
0
상속재산 가액을 입력하세요
상속공제0
과세표준0
산출세액0
신고세액공제 (3%)0
납부세액0

부모님이 남긴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을 물려받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이 계산기는 복잡한 신고 서식을 채우기 전에, 상속재산 가액과 배우자 유무만으로 대략적인 세 부담을 먼저 가늠해 보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상속세는 공제가 워낙 커서 상당수 가정은 세액이 0으로 나오는데, 우리 집이 그 안쪽인지 바깥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입력은 두 칸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값은 상속재산 가액배우자 상속 여부 둘뿐입니다. 금액 칸에는 +1억·+1,000만·+100만 버튼으로 큰 자릿수를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넣는 상속재산 가액은 총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무·장례비·공과금을 먼저 뺀 순재산이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빚이 딸린 부동산이라면 대출 잔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지 여부는 공제 규모를 5억원이나 바꾸므로, 두 조건을 번갈아 넣어 비교해 보는 것이 이 계산기의 가장 실용적인 사용법입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순재산 12억원을 물려받는 경우를,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 계산하면 아래처럼 갈립니다. 공제 한 줄 차이가 최종 납부세액을 다섯 배 가까이 벌려 놓습니다.

단계배우자 있음배우자 없음
상속재산(순재산)12억12억
상속공제−10억−5억
과세표준2억7억
세율·누진공제20%·1,000만30%·6,000만
산출세액3,000만1억5,000만
신고세액공제(3%)−90만−450만
납부세액2,910만1억4,550만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이 더해져 공제만 10억원, 과세표준은 2억원으로 줄고, 여기에 20% 구간(누진공제 1,000만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3,000만원이 나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원뿐이라 과세표준이 7억원으로 커지고 30% 구간까지 올라서면서 세액이 크게 뜁니다. 결과판 맨 아래 납부세액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이고, 그 위 상속공제가 상속재산보다 크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건에서 순재산이 8억원이라면, 배우자가 있을 때는 공제 10억원이 재산을 넘어 세금이 0이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과세표준 3억원(5억 초과분)에 20%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 5,000만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값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계산기를 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속세율 한눈에 보기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구간이 붙는 누진 구조입니다. 각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한 번 빼면 산출세액이 바로 나오므로, 위 예시의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표로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
10억원 이하30%6,000만
30억원 이하40%1억6,000만
30억원 초과50%4억6,000만

세금이 나오는 분기점

결과가 0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첫 기준선은 단순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순재산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대략 10억원까지는 표준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초과분에 세금이 붙기 시작하고, 과세표준이 1억·5억·10억 구간을 넘길 때마다 세율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산이 이 분기점 근처라면, 정확한 순재산을 넣어 어느 쪽에 걸치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재산에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상속재산으로 보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어, 눈에 보이는 자산만 더하면 분기점을 실제보다 낮게 잡기 쉽습니다. 어림이 애매하다면 조금 넉넉하게 잡아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과의 3% 공제와 6개월

결과판의 신고세액공제(3%)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한다는 것을 전제로 붙는 항목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3% 혜택이 사라질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으므로,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제때 신고했을 때'의 값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볼 때 자주 하는 오해

가장 흔한 착각은 '내가 받은 몫에만 세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각자 나눠 받은 금액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매기는 방식이라,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이 계산기에는 나누기 전 전체 순재산을 넣어야 합니다. 개인별로 실제 얼마씩 부담할지는 각자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되지만, 전체 세액 자체는 유산 총액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면 결과를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계산기는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 같은 항목을 반영하지 않는 표준 케이스 추정치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큰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쓰고, 공제 항목의 자세한 기준은 상속세 공제 총정리,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증여 vs 상속 비교에서 이어 확인하세요.

결과를 저장하고 다시 계산하기

계산이 끝나면 결과판의 공유하기·복사하기 버튼으로 상속재산·과세표준·납부세액이 한 줄로 요약된 문구를 그대로 저장하거나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여러 번 바꿔 본 뒤 지우기로 초기화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배우자 유무나 재산 규모를 달리한 여러 시나리오를 나란히 비교하기에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해도 과세표준이 0이 되므로, 다른 상속재산 가산이 없다면 표준 케이스에서는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 한도가 더 커집니다.
Q. 채무나 장례비도 빼고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이미 채무·장례비를 뺀 순 상속재산을 입력받는 방식입니다. 총 재산에서 빚과 장례비를 먼저 차감한 금액을 넣어야 결과가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Q. 이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정확히 같나요?
표준 공제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자녀·인적공제 상세, 가업·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