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건넬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거나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이 돈에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 똑같은 1억원이라도 배우자가 받느냐, 성년 자녀가 받느냐, 미성년 자녀가 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를 줄까"보다 "누구에게, 언제 줄까"를 먼저 정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재산 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 두 가지만 넣으면, 관계별 공제를 빼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한 실제 납부세액을 즉시 보여줍니다. 실제 자금을 옮기기 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넣어 보며 대략의 세 부담을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증여세가 정해지는 4단계
결과판의 숫자는 네 단계를 거쳐 나옵니다. ① 증여받은 가액에서 ②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③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구간별 누진공제 차감)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낸 다음, ④ 기한 내에 신고하면 주는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결과판 오른쪽에 이 네 줄이 순서대로 표시되므로, 어느 단계에서 세금이 커지고 줄어드는지 눈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2억원을 받는 경우를 단계별로 짚어 보겠습니다.
| 단계 | 내용 | 금액 |
|---|---|---|
| 증여재산 가액 | 성년 자녀가 받음 | 2억원 |
| − 증여재산공제 | 성년 직계비속 | 5,000만원 |
| = 과세표준 | 공제 후 남은 금액 | 1억 5,000만원 |
| × 세율(누진공제) | 5억 이하 20% − 1,000만 | 2,000만원 |
| −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내 신고 | 60만원 |
| = 납부세액 | 실제 내는 세금 | 1,940만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은 '5억 이하 20%'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억원 전체에 20%가 붙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세율이 적용되고 구간별 누진공제(1,000만원)를 다시 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3,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로 3%(60만원)를 돌려받아 최종 1,940만원을 냅니다. 실효세율로 보면 2억원 대비 약 9.7% 수준입니다. 위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표의 각 줄이 그대로 결과판에 나타나므로, 숫자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도 '누구에게' 받느냐로 갈린다
과세표준을 좌우하는 것은 공제이고, 공제액은 관계 하나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2억원을 증여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납부세액이 아래처럼 크게 벌어집니다. 관계만 바꿔 가며 계산기를 돌려 보면 이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계 | 공제 | 과세표준 | 납부세액 |
|---|---|---|---|
| 배우자 | 6억 | 0 | 0원 |
| 성년 자녀 | 5,000만 | 1억 5,000만 | 1,940만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 1억 8,000만 | 2,522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 | 1억 9,000만 | 2,716만원 |
배우자는 공제가 6억원이라 2억원 증여에는 세금이 아예 없고, 같은 자녀라도 성년이냐 미성년이냐에 따라 공제 차이(5,000만 대 2,000만)만큼 세액이 벌어집니다. 성년 자녀와 기타 친족 사이는 납부세액이 약 780만원이나 차이 납니다. 반대로 금액을 키워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어서면 30%, 10억원을 넘어서면 40% 구간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기기보다, 관계와 시점을 나눠 낮은 세율 구간과 공제를 여러 번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계산기의 '증여자와의 관계' 선택 항목은 아래 공제 한도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다섯 가지 모두 10년 합산 기준이라, 한 번에 받든 여러 번 나눠 받든 10년 동안 이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관계를 바꿀 때마다 결과판의 '증여재산공제' 줄이 이 표의 값으로 바뀝니다.
| 관계(계산기 선택) | 공제 한도(10년) |
|---|---|
| 배우자에게 | 6억원 |
| 성년 자녀에게(직계비속)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에게 | 2,000만원 |
| 부모에게(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에게 | 1,000만원 |
계산 전에 확인할 점
이 계산기는 표준 사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신고 때는 몇 가지를 더 살펴야 합니다. 첫째,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나눠 증여하면 앞선 증여와 합산되어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이 다시 계산되는데, 이 계산기는 이번 한 건만 놓고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가 있다면 세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이 붙고, 창업·가업 승계 특례나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별도 요건이 있어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셋째,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도 부담합니다. 공제 규칙을 더 깊이 보려면 증여재산공제 총정리를, 상속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증여 vs 상속 비교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 누가 내나요?
-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제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Q.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왜 세금이 거의 안 나오나요?
-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가 10년 합산 6억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증여액이 6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 Q. 매년 조금씩 나눠 증여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나눠 줘도 한도가 합쳐집니다. 나눠 증여로 공제를 반복해서 받는 효과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