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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2026)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자 등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를 소득·재산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2024년 개편(자동차 폐지·재산공제 1억원)을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간이 추정 계산기입니다.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만으로 표준케이스를 추정하며, 전월세·금융부채공제·소득종류별 반영·감면은 빠져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입력
재산은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60개 등급 점수로 환산해 부과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재산보험료는 없어요.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되지 않습니다.
월 예상 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지역가입자 · 간이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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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첫 고지서 금액에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만 붙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가 되면 모아 둔 재산까지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내 소득과 재산으로 월 보험료가 대략 얼마쯤 나올지 미리 가늠해 보는 도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값을 넣고 결과 표를 읽어 보세요.

무엇을 입력하나 — 두 칸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입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 소득금액은 사업·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소득을 합한 값으로,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소득금액을 넣습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는 보유한 주택·건물·토지의 과세표준을 더한 값으로, 시세(공시가격)가 아니라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 적힌 과세표준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 대상이 아니라 넣지 않습니다. 금액을 직접 지우고 치기 번거롭다면 입력칸 아래 +1억·+1,000만·+100만 같은 빠른 입력 버튼을 눌러 값을 더해 가며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곧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따라가기 — 연 1,200만원·과세표준 2.5억

연 소득금액 1,2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인 은퇴 세대를 넣으면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소득은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정률을 곱하고, 재산은 기본공제 1억원을 뺀 뒤 등급 점수로 바꿔 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단계계산금액
소득보험료소득월액 100만원 × 7.19%71,900원
재산금액2.5억 − 공제 1억1억 5,000만원
재산보험료재산등급 535점 × 211.5원113,152원
건강보험료 소계71,900 + 113,152185,052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24,315원
월 합계209,367원

즉 이 세대의 월 예상 건강보험료는 약 20만 9천원, 1년이면 약 251만원입니다. 소득보험료(71,900원)보다 재산보험료(113,152원)가 더 크다는 점이 재산을 함께 보는 지역가입자의 특징입니다.

결과 표를 이렇게 읽으세요

결과 화면은 소득보험료·재산보험료를 나눠 보여 주고, 그 합(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월 합계를 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면 재산보험료 칸은 0원이 되어 소득보험료만 남고,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라면 소득보험료는 소득최저보험료(월 20,160원)로 고정됩니다. 값을 조금씩 바꿔 가며 어느 요소가 보험료를 끌어올리는지 확인해 보면, 재산 과세표준이 공제선(1억원)을 넘는 순간 부담이 어떻게 뛰는지 눈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득·재산이 아무리 커도 월 건강보험료에는 상한(2026년 4,591,740원)이 있어 그 위로는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소별로 나눠서 뜯어 보면 왜 이만큼 나오는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고, 어디를 조정해야 부담이 줄어드는지도 감이 잡힙니다.

소득이 0원이어도 보험료가 나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만으로 보험료가 붙는 점이 직장가입자와 크게 다릅니다. 소득 0원, 재산세 과세표준 2억원을 넣어 보면, 소득보험료는 소득최저보험료(월 20,160원)로 잡히고 재산금액 1억원(2억 − 공제 1억)이 재산등급 439점으로 환산됩니다. 재산보험료는 439점 × 211.5원 = 92,848원, 여기에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한 건강보험료 113,008원에 장기요양보험료 14,849원이 붙어 월 약 12만 8천원이 나옵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겨도 보유 주택 때문에 보험료가 유지되는 구조라, 재산 규모를 넣어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추정이 실제와 달라지는 지점

이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만 쓰는 표준케이스 간이추정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전월세보증금·금융부채 공제,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 농어촌·섬벽지 감면 등이 더 반영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재산이 늘어 가족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그동안 0원이던 보험료가 위 예시처럼 새로 발생하니, 탈락 전후의 부담 차이를 미리 가늠해 보는 용도로 쓰기에 좋습니다. 제도 배경과 절감 방법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직장 vs 지역) 가이드에,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단계 개편(2022년 9월)으로 소득에 대해 점수제 대신 정률제(2026년 7.19%)가 적용되고, 2024년 2월분부터는 재산 기본공제가 일괄 1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Q. 자동차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나요?
아니요.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되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4호 삭제)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도 자동차를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만으로 계산하는 표준케이스 간이추정입니다. 전월세보증금·금융부채공제, 소득 종류별 반영, 각종 감면(농어촌·섬벽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의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산출 근거 (2026년 기준 · 참고용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