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냐 추가납부냐, 한 줄로 정리하면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가 빠져나갔지만, 그 금액은 부양가족·연금 납입 같은 개인 사정을 세밀히 반영하지 않은 대략의 예상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총급여와 몇 가지 공제를 넣으면 한 해 실제로 낼 세금인 결정세액을 구하고, 이미 낸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돌려받을지(환급) 더 낼지(추가납부)를 단계별 표로 보여줍니다. 위쪽 입력칸의 숫자를 바꿀 때마다 오른쪽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되므로, 연금저축을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나 늘지 같은 질문을 그 자리에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낯선 사회초년생이든 매년 하면서도 숫자의 흐름이 잘 안 잡히던 직장인이든, 입력 몇 개로 큰 그림을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따라가기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부양가족 없이 혼자인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칸을 비우면 총급여의 4.5%인 225만원으로 자동 추정되고, 다른 공제는 넣지 않은 표준 케이스입니다. 결과표는 위에서 아래로 다음처럼 이어집니다.
| 단계 | 금액 |
|---|---|
| 총급여액 | 50,000,000원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 인적공제(본인 1명) | 1,500,000원 |
| −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 2,250,000원 |
| = 과세표준 | 34,000,000원 |
| = 산출세액 | 3,840,000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 표준세액공제 | 130,000원 |
| = 결정세액(소득세) | 3,050,000원 |
과세표준 3,400만원은 15% 구간에 들어가 산출세액이 384만원이 되고, 여기서 근로소득·표준 세액공제 79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305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은 총급여 4,500만원 초과분부터 낮은 요율이 적용돼 계산된 금액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은 산출세액 규모와 총급여별 한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방소득세 10%인 30만 5,000원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결과 읽는 법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
결정세액만으로는 환급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비교 대상인 기납부세액, 곧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소득세 합계를 넣어야 합니다. 위 사람의 기납부세액이 330만원이었다고 하면 환급액은 330만 − 305만 = 25만원입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305만원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로 바뀝니다. 즉 환급의 크기는 '세금을 적게 내서'가 아니라 매달 미리 떼인 금액이 실제 세금보다 얼마나 많았는가로 정해집니다. 많이 떼였던 사람일수록 환급이 크고, 부양가족이 늘거나 연금·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일수록 결정세액이 낮아져 돌려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칸을 비운 채 결정세액만 확인해도 됩니다.
연금계좌 한 칸이 환급을 바꾼다
공제를 하나 더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같은 사람이 연금저축·IRP에 연 400만원을 넣었다고 입력하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15%가 적용돼 연금계좌 세액공제 60만원이 붙습니다. 결정세액은 305만원에서 245만원으로 내려가고, 기납부세액 330만원 기준 환급은 25만원에서 8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곧바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체감이 큽니다. 부양가족 인원이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을 바꿔 가며 어떤 입력이 환급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지 직접 비교해 보세요.
부양가족·자녀를 더하면
인원 칸도 환급을 크게 좌우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1명 더하면 인적공제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데, 위 예시처럼 15% 구간에 있다면 세금이 약 22만 5,000원 줄어듭니다. 8세부터 20세 자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로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며, 2025 귀속 기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입니다.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효과와 세액공제로 세금을 곧바로 깎는 효과가 함께 작동하는 셈이라, 부양가족과 자녀 수만 정확히 넣어도 추정 결정세액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입력값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가장 정확한 입력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있습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영수증 항목을 그대로 넣고, 국민연금·연금저축 납입액도 실제 금액으로 바꾸면 추정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표준 케이스만 다뤄 교육비·기부금·월세·주택자금·특별소득공제 등은 빠져 있으므로, 확정 값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제도 전반과 공제 한도는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1년간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액(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한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즉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입니다.
-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 아니요. 표준 케이스 간이 추정입니다. 특별소득공제(건강·고용보험료), 교육비·기부금·월세·주택자금 공제,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 Q. 2025 귀속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얼마인가요?
-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2025 귀속분부터 각 구간이 10만원씩 상향되어,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추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