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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주급·월 환산 급여(209시간 기준)를 계산하고, 2026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 환산 급여 (209시간) 최저임금 이상
2,156,880
주급 576,000원 (주휴수당 96,000원 포함)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시급 10,320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정작 한 달에 통장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바로 감이 오지 않습니다. 실제 급여에는 일한 시간뿐 아니라 주휴수당이 더해지고,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209시간이라는 기준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 근로시간 두 가지만 넣으면 주휴수당·주급·월 환산 급여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도 함께 판정합니다.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로자뿐 아니라 직원 급여를 책정하는 소상공인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빠르게 확인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시급만으로는 월급을 알 수 없는 이유

같은 시급이라도 주 몇 시간을 일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붙기도 하고 아예 사라지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만 발생하는데, 발생하면 주휴시간이 min(주 근로시간, 40) ÷ 40 × 8만큼 유급으로 더해집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주휴시간은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처럼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월 환산 급여는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 구하는데,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를 합친 월 소정근로시간의 관행적 고정값입니다.

시급 10,320원, 근무시간별로 얼마나 달라질까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그대로 적용하고 주 근로시간만 바꿔보면 주휴수당과 주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주휴 포함)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12시간미발생0원123,840원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 유급시간은 48시간이 되고 주급은 48 × 10,320 = 495,360원입니다. 이 중 주휴수당은 8 × 10,320 = 82,560원이고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시급 × 209시간, 즉 10,320 × 209 = 2,156,880원이 되는데, 이 값이 흔히 '최저임금 월급'으로 인용되는 금액입니다. 표에서 보이듯 근무시간이 주 12시간으로 15시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사라져 주급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과판의 숫자, 이렇게 읽으세요

결과판 맨 위 월 환산 급여(209시간)는 주 40시간을 채웠을 때의 한 달 급여 기준선입니다. 그 아래 표에서 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이 항목별로 나뉘어 표시되므로, 주휴수당이 실제 얼마나 붙는지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배지의 최저임금 이상/미달은 입력한 시급을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이고, 주 근로시간을 15시간 밑으로 낮추면 주휴수당 항목이 0원으로 바뀌면서 주급이 뚝 떨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이 40시간과 다르거나 주휴가 헷갈린다면 → 최저임금·주휴수당 완전정리에서 209시간 산정 원리와 발생 요건, 월급제 환산법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입력한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전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보다 낮으면 결과판 배지가 '최저임금 미달'로 바뀌고 경고 문구가 뜹니다. 예컨대 시급 10,000원을 넣으면 기준보다 320원 낮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다만 월급제 계약이라면 그 월급을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역산해야 하고, 식대·교통비처럼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섞여 있으면 이를 빼고 따져야 정확합니다. 애매하면 사업장에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놓치기 쉬운 상황

계산 결과와 실제 명세서가 어긋난다면 아래 경우를 먼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첫째, 주 15시간을 조금 넘겨 일하는데도 "단시간이라 주휴는 없다"고 안내받는 경우입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계산기에 실제 시간을 넣어 주급을 확인해 두면 대조하기 좋습니다. 둘째, 시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됐다며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분리 표기됐는지, 그 합이 계산기의 주급과 맞는지 따져야 합니다. 셋째, 주가 바뀌는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이라 초과분은 주휴가 아닌 연장근로수당으로 다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붙지 않아 주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월급이 209시간 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월급을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그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209시간을 전제로 하므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본인 조건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만큼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해 40시간을 넘긴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문제입니다.
산출 근거 (2026년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