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온 다음, 가장 먼저 궁금한 것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부터 떠오릅니다. 실업급여가 있다는 건 알아도, 막상 내 경우 1일에 얼마를·며칠 동안·합쳐서 얼마나 받는지는 계산해 보기 전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세 가지만 넣으면 그 세 숫자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세 칸만 채우면 됩니다
입력은 딱 세 가지입니다. ①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월급만 안다면 월급 ÷ 30으로 근사해 넣어도 됩니다. ② 나이는 50세 미만인지, 50세 이상·장애인인지만 고르면 됩니다.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개월 단위로 직접 넣거나 6개월·2년·5년·10년 칩으로 빠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칸의 +1만·+1천 버튼으로 금액을 조금씩 올려 가며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세요.
예시로 따라가 보기 (40세·가입 4년)
1일 평균임금 112,000원, 40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인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계산기가 채워 주는 값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값 |
|---|---|
| 1일 평균임금 (입력) | 112,000원 |
| × 60% | 67,200원 |
| 1일 구직급여 (상한 68,100·하한 66,048) | 67,200원 |
| 소정급여일수 (40세·가입 4년) | 180일 |
| 총 예상 수령액 | 12,096,000원 |
평균임금의 60%인 67,200원이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에 들어오므로 상·하한 조정 없이 그대로 1일 구직급여가 됩니다. 여기에 가입기간 4년(3년 이상~5년 미만)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해 총 12,096,000원이 예상 수령액으로 나옵니다.
같은 평균임금·가입기간이라도 나이 칸만 '50세 이상·장애인'으로 바꾸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에서 210일로 늘어, 1일 지급액은 그대로여도 총액은 67,200원 × 210일 = 14,112,000원이 됩니다. 하루 지급액은 같은데 총액이 200만 원 넘게 벌어지는 셈으로, 총 수령액을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1일 금액보다 '며칠 받느냐'임을 보여 줍니다.
결과판, 이렇게 읽으세요
큰 숫자로 표시되는 예상 총 수령액은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그 아래 배지에는 1일 지급액과 함께 상한액 적용·하한액 적용·상하한 미적용 중 하나가 붙습니다. '상한액 적용'은 평균임금이 높아 68,100원에서 잘렸다는 뜻이고, '하한액 적용'은 평균임금이 낮아 66,048원까지 채워 보장됐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면 60%가 60,000원이라 하한에 못 미쳐 66,048원으로 올라갑니다. 아래 표에서는 60% 원값, 상·하한 적용 후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가 한 줄씩 나뉘어 어디서 금액이 조정됐는지 바로 보입니다.
사실 2026년에는 상한(68,100원)과 하한(66,048원)의 간격이 2,052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60%가 이 좁은 구간 안에 정확히 들어와 '상하한 미적용'이 뜨는 경우는 1일 평균임금이 대략 11만~11만3천 원대일 때로 한정됩니다. 그보다 높으면 대부분 상한, 낮으면 하한이 적용돼 배지에 '미적용'보다 '상한액·하한액 적용'이 훨씬 자주 표시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즉 1일 지급액이 68,100원이나 66,048원으로 딱 떨어져 나와도 계산 오류가 아니라 상하한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며칠 받는지가 총액을 가른다
1일 지급액은 상·하한 폭이 좁아 사람 사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까지 벌어져 총액을 좌우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 같은 기간이라도 50세 이상·장애인이면 일수가 더 깁니다. 나이 구간과 가입기간 칩을 바꿔 가며 일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면, 퇴사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을 때 참고가 됩니다. 구간별 일수표와 2026년 상한액 인상 배경은 실업급여 완전정리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계산값은 '받는다면 이 정도'라는 추정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의 추정치입니다.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면서,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예외 사유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하므로 계산기가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의 숫자는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이 정도"를 미리 가늠하는 용도로 보고, 실제 지급액과 자격은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을 거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 질병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Q. 평균임금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넣나요?
- 월급만 안다면 월급 ÷ 30으로 1일 평균임금을 대략 넣어도 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 Q.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받나요?
-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과 상하한으로 정해지지만,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 총 수령액이 커집니다. 50세 이상·장애인은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지급일수가 더 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