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고 전, 대략 얼마인지 감부터 잡기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일했거나 직장 밖 부업·N잡 소득이 쌓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얼마를 더 내야 하나"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를 마친 과세표준만 넣으면 8구간 기본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쳐 그 자리에서 보여줍니다.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액 규모를 미리 가늠하고, 통장에 얼마쯤 남겨 둬야 할지 계획을 세우는 용도예요. 세무서에 가기 전 대략의 감을 잡아 두면 신고 안내문을 읽을 때 훨씬 덜 막막합니다.
입력은 '과세표준' 한 칸이면 끝
넣을 값은 과세표준 하나뿐입니다. 총수입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위 입력창에 숫자를 넣거나 3천만·5천만·1억 칩을 누르면 결과가 즉시 갱신됩니다. 세액공제·감면·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이라, 실제 납부액의 대략적인 상한선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아직 소득공제 전 금액밖에 모른다면,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 넣어 보고 실제 신고 때 정확한 과세표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7,000만원, 한 줄씩 따라가기
과세표준 7,000만원을 넣으면 24% 구간이 적용됩니다. 세율만 곱하는 게 아니라 누진공제를 빼야 실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단계 | 금액 |
|---|---|
| 과세표준 (입력) | 70,000,000원 |
| 적용 세율 | 24% |
| 과세표준 × 세율 | 16,800,000원 |
| − 누진공제 | − 5,760,000원 |
| 산출세액(소득세) | 11,040,00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 1,104,000원 |
| 합계 | 12,144,000원 |
세율이 24%라도 7,000만원 전부에 24%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누진공제 576만원을 빼면 실제 소득세는 1,104만원,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약 1,214만원이 됩니다. 이 누진공제는 낮은 구간에 이미 낮은 세율이 적용됐다는 점을 한 번에 보정해 주는 장치라, 구간별로 쪼개어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는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얹혀 합계가 되므로, 소득세만 따로 떼어 보고 싶다면 위 표의 산출세액 행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결과판 숫자,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큰 숫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배지의 '세율 24%'는 과세표준이 걸린 구간을 뜻할 뿐, 소득 전체에 그 비율이 붙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누진공제를 빼고 나면 소득 대비 실제 부담률(실효세율)은 표시 세율보다 낮습니다. 위 예시에서도 산출세액 1,104만원을 과세표준 7,000만원으로 나누면 약 15.8%로, 24%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그래서 "내 세율이 24%면 소득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낸다"는 계산은 실제보다 부담을 과장한 것입니다. 결과표의 산출세액 행을 실효세율의 기준으로 보면 체감이 정확해집니다.
구간 경계를 넘으면 세금이 껑충 뛸까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기 때문에, 경계를 살짝 넘어도 세액이 급증하지는 않습니다. 15%와 24% 구간이 갈리는 5,000만원 경계 부근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소득세) |
|---|---|
| 5,000만원 (15% 구간) | 6,240,000원 |
| 5,100만원 (24% 구간) | 6,480,000원 |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었을 때 산출세액은 24만원만 증가합니다. 구간이 바뀌었다고 이미 번 소득 전체의 세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늘어난 100만원에 대해서만 24%가 붙기 때문이에요. 경계에 걸릴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일부러 낮춰 구간을 피하기보다, 정당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결과가 어긋난다면 — 흔한 입력 실수
계산 결과가 예상과 크게 다르다면 대개 입력값 때문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총수입을 그대로 넣은 경우 —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을 넣으면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집니다. 반드시 과세표준을 넣으세요.
- 산출세액을 최종 납부액으로 오해 — 이 값은 세액공제·감면 이전 금액입니다. 근로·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이미 낸 원천징수(프리랜서 3.3% 등)를 빼면 실제 낼 돈은 더 줄고, 환급이 나기도 합니다.
- 지방소득세를 빼먹는 경우 — 합계에는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소득세만 따로 보려면 결과표의 산출세액 행을 확인하세요.
넣기 전에 짚을 점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를 이미 마친 과세표준을 받습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빼는 과정은 별도이며, 그 절차와 경비율·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정산은 연말정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세액공제·감면·가산세가 반영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과세표준'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총수입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후의 금액을 넣습니다. 이 값이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됩니다.
- Q. 세율이 15%인데 왜 15%보다 적게 나오나요?
- 기본세율은 구간별 누진 구조라,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다시 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표시 세율보다 낮습니다.
- Q. 이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인가요?
- 세액공제·감면 전 산출세액입니다. 근로·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면 실제 납부액은 줄어들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