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제안을 받았거나 연봉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건 "그래서 매달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연봉(또는 월급) 하나만 넣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곧바로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입력값을 어떻게 넣고, 나온 숫자를 어떻게 읽는지 실제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입력은 금액 하나면 충분합니다
필수 입력은 '급여 기준'(연봉·월급 선택)과 금액뿐입니다. 금액칸 아래 '+1,000만·+100만·+10만' 빠른 입력 칩을 누르면 큰 단위도 몇 번의 탭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선택 입력입니다.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최소 1명), 20세 이하 자녀 수, 식대 등을 반영한 비과세액(기본 20만원)을 조정하면 결과판의 숫자가 실시간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도 버튼으로 골라 월 급여 환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급만 알아도, 퇴직금 포함이어도 버튼 하나로
연봉이 아니라 매달 받는 월 급여만 알고 있다면, 상단 '급여 기준'을 월급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때는 입력한 월급을 그대로 과세 기준으로 잡아 계산하므로, 연봉을 12로 나누는 과정 없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연봉만 알 때는 '연봉'을 그대로 두면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 버튼이 함께 작동합니다. 별도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고, 포함은 퇴직금 한 달치가 연봉에 섞여 있다고 보아 13으로 나눕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포함'을 고르면 월 급여가 조금 줄어 실수령액도 낮게 잡히므로, 계약서에 적힌 문구에 맞춰 선택해야 실제와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매달 얼마가 빠질까
부양가족 1명(본인)·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 4,166,667원에서 비과세 20만원을 뺀 금액이 보험료·세금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각 항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빠집니다.
| 공제 항목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4.75%) | 188,410원 |
| 건강보험 (3.595%) | 142,601원 |
|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 18,737원 |
| 고용보험 (0.9%) | 35,700원 |
| 소득세 (간이세액표) | 190,62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19,062원 |
| 공제 합계 | 595,130원 |
월 급여 4,166,667원에서 공제 합계 595,130원을 빼면 월 실수령액 3,571,537원, 공제율은 14.3%입니다. 위 계산기의 기본값이 바로 이 조건이라, 금액만 본인 연봉으로 바꿔도 같은 방식으로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결과판 숫자 읽는 법
큰 숫자로 표시되는 월 실수령액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고, 그 아래 막대의 공제율은 세전에서 몇 %가 빠졌는지를 뜻합니다. 위 예시의 공제율 14.3%는 곧 실수령 85.7%라는 의미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라, 연봉이 오르면 공제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저연봉 구간은 공제율이 10% 안팎이지만 고연봉으로 가면 20%를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직 오퍼를 비교할 때는 세전 연봉이 아니라 이 월 실수령액으로 비교해야 실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바꾸면 실수령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액이 같아도 선택 입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자녀 수를 늘리면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이 조금 오르고, 반대로 본인 1명만 두면 소득세가 가장 크게 잡힙니다. 비과세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로 잡히는 금액이 클수록 과세 기준이 줄어 실수령이 늘고, 비과세를 0원으로 두면 전액이 과세돼 실수령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급여명세서에 적힌 실제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를 그대로 넣어야, 통장에 찍히는 금액에 가장 가까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복사·공유로 남겨 비교하세요
계산이 끝나면 결과판 아래 복사하기로 월 실수령액·공제율·항목별 공제 금액이 한 번에 텍스트로 담깁니다. 이직 오퍼가 여럿이라면 각 연봉으로 계산해 하나씩 복사해 두었다가 나란히 비교하면, 세전 숫자만 볼 때와 순위가 뒤집히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는 모바일에서 메신저로 곧바로 보낼 수 있어, 가족과 급여 구성이나 이직 여부를 상의할 때 편리합니다. 지우기를 누르면 부양가족 1명·비과세 20만원 같은 기본값으로 한 번에 초기화됩니다.
계산 전 알아둘 점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징수라, 최종 세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성과급·상여가 나오는 달은 그달 소득이 커져 원천징수 세액도 함께 늘어 실수령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간이세액표가 어떤 표인지 같은 제도 배경은 실수령액 공제 항목 해부 가이드와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세전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매달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만원대라면 대략 14% 안팎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 Q. 같은 연봉인데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 설정이 사람마다 달라 소득세와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Q. 성과급·상여금도 포함해서 계산되나요?
- 이 계산기는 세전 연봉(또는 월급)을 12개월로 나눈 기준입니다. 성과급이 지급되는 달은 그달 소득이 커져 원천징수 세액도 함께 늘고, 최종적으로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