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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1주택 기본공제 12억과 2주택 이하 일반세율 기준의 대략적인 세액을 보여줍니다.

필수 입력
2주택 이하 일반세율 기준입니다. 3주택 이상 중과, 재산세 중복분 공제·세액공제·세부담상한은 미반영이라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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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공시−공제)×60%)0
종합부동산세0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0
합계0

매년 11월 말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재산세는 이미 7월·9월에 냈는데 또 세금이 붙는다니, 내 집이 정말 과세 대상인지부터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정해진 기준선을 넘는 부분에만 매기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유형만 알면 대략적인 연간 세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과세 여부 판정과 금액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에서 입력값이 어떻게 세액으로 이어지는지 실제 숫자로 따라가 봅니다.

먼저, 과세 대상인지부터 가른다

가장 먼저 볼 것은 과세선을 넘느냐입니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1주택은 12억원, 그 외(다주택 등)는 9억원 이하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결과판 배지에 공제 이하(비과세)로 표시되며 세액은 0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은 시세가 아니라 매년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실거래 시세가 20억이라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1주택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종부세는 물건별이 아니라 사람별로 합산하므로, 부부가 명의를 나눠 각각 공제선을 적용받으면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계산기는 우선 단독 보유 기준으로 판정하니,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만큼 나눠 넣어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세율 사이에 낀 60%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곧바로 세율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한 번 더 곱합니다. 이는 세 부담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로, 공제 초과분의 60%만 실제 과세표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공시가격은 다시 시세보다 낮게 잡혀 세 단계에 걸쳐 완충됩니다. 이 비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 계산기는 현재 기준인 60%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시가격 초과분이라도 비율이 오르내리면 세액이 함께 움직이며, 재산세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는 값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시가격 15억, 종부세는 얼마일까

이제 1세대1주택으로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경우를 단계별로 따라가 봅시다. 먼저 15억에서 기본공제 12억을 빼면 3억이 남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 1억 8,000만원이 나옵니다. 이 과세표준은 첫 세율 구간(2억원 이하)에 들어가 0.5%가 적용되므로 종부세 본세는 90만원, 여기에 본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 18만원이 더해져 연간 합계는 108만원이 됩니다. 시세 20억을 훌쩍 넘는 집이라도 실제 종부세 자체는 백만원 남짓이라는 점이 의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흐름을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단계금액
공시가격 합계15억원
− 기본공제(1세대1주택)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1억 8,000만원
세율 0.5%(2억원 이하) → 종부세 본세90만원
+ 농어촌특별세(본세의 20%)18만원
연간 합계108만원

1주택이냐, 그 외냐가 가르는 차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보유 유형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큽니다. 위와 똑같은 15억이지만 '그 외'라면 공제가 9억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3억 6,000만원으로 뛰고, 두 번째 세율 구간(0.7%)이 적용되어 본세가 192만원, 농특세까지 합쳐 약 230만원이 됩니다. 공제선이 3억 낮아졌을 뿐인데 세 부담은 두 배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1세대1주택의 12억 공제가 얼마나 강력한 혜택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보유 유형 선택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입력이며, 세대 판정(주소·생계 기준)이 애매하다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1세대 1주택그 외
기본공제12억원9억원
과세표준1억 8,000만원3억 6,000만원
적용 세율0.5%0.7%
종부세 본세90만원192만원
농특세 포함 합계108만원약 230만원

결과판 읽는 법

결과판의 표는 계산이 어떻게 쌓였는지 그대로 보여 줍니다. 과세표준은 공제와 60% 비율까지 반영한 뒤의 금액, 종합부동산세는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본세, 농어촌특별세는 그 본세의 20%입니다. 맨 아래 합계가 한 해에 낼 총액이고 상단의 큰 숫자와 같습니다. 아래 공유·복사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공시가격과 결과가 한 문구로 정리되어, 배우자와 상의하거나 메모로 남겨 두기 좋습니다. 공시가격 칩(+1억·+10억 등)으로 값을 빠르게 바꿔 가며 세액이 구간 경계에서 어떻게 뛰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더 낮은 이유 — 세액공제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서보다 높게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세액공제입니다. 1세대1주택 단독명의 보유자는 나이가 많을수록(고령자 세액공제) 그리고 오래 보유할수록(장기보유 세액공제) 산출된 종부세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줍니다. 두 공제는 합산해 적용되고 정해진 상한이 있어, 오래 실거주한 고령 1주택자는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나이·보유기간을 입력받지 않아 이 공제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결과를 공제 전 최대치로 보고 실제 고지액은 이보다 낮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밖에 계산기가 생략한 것들

세액공제 말고도 계산기가 단순화한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와 겹치는 몫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공제되는데 계산기는 이를 빼지 않습니다. 둘째, 전년 대비 세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세부담상한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셋째,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이 큰 경우 더 높은 중과세율이 붙지만, 이 계산기는 2주택 이하 일반세율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대략적인 상한선으로 참고하고, 정확한 고지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의 배경과 대상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법 가이드에서, 여름에 먼저 내는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 몇 억부터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인별 합산)을 넘는 부분부터 과세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이 기준 이하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 세금이지만,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보다 높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재산세 중복분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래 보유한 고령 1주택자는 세액공제로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