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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2025 개편)

2025년 대폭 개편(상한 인상·사후지급금 폐지·6+6 부모육아휴직제)을 반영해 월별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개월
2025년 개편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수당 포함 여부 등 사업장·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총 예상 수령액 일반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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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뒤가 아니라, 이번 달 통장에 얼마가 찍히나

육아휴직을 계획할 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휴직하는 동안 매달 생활비가 되나"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사라지면서, 급여는 복직 뒤가 아니라 휴직 중에 매월 전액 들어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매월 실제 입금액을 유형·기간별로 미리 보여 줍니다. 위 입력창에 통상임금(월)과 휴직 기간을 넣고, 부부가 함께 쓸 계획이면 '6+6 부모제'로 전환하세요. 결과표에는 1개월차부터 마지막 달까지 지급액이 한 줄씩, 맨 아래에 총 예상 수령액과 월평균이 표시됩니다. 숫자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이나 기간을 달리한 여러 시나리오를 빠르게 견줘 볼 수 있습니다.

예시: 통상임금 220만원으로 12개월 계산

통상임금 220만원,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을 입력했다고 해 봅시다. 계산기는 개월 구간마다 '통상임금 × 지급률'과 상한 중 작은 값을 골라 다음처럼 채웁니다.

구간계산 과정월 지급액
1~3개월220만 × 100% = 220만 (상한 250만 이하)220만원
4~6개월220만 × 100% = 220만 → 상한 200만 적용200만원
7~12개월220만 × 80% = 176만 → 상한 160만 적용160만원
합계(12개월)660만 + 600만 + 960만2,220만원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85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은 220만원인데도 4개월차부터 상한에 걸려 그보다 적게 들어온다는 점이 이 예시의 핵심입니다.

결과표 읽는 법 — 어디서 상한에 걸리나

결과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정비례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통상임금이 그 달 상한보다 높으면,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상한액으로 고정됩니다. 위 예시에서 4~6개월차가 200만원, 7개월차 이후가 160만원으로 묶인 것이 그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통상임금 칸의 숫자를 조금씩 올려 다시 계산해 보면, 어느 금액부터 각 구간이 상한에 '도달'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개월 구간은 통상임금 250만원, 4~6개월 구간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200만원(80% 기준)부터 지급액이 더는 늘지 않습니다. 예컨대 통상임금이 500만원처럼 아주 높으면 세 구간이 모두 상한(250·200·160만원)에 걸려, 통상임금이 더 오르더라도 월 지급액과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로 낮은 사람은 모든 달에서 상한에 닿지 않아,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비례해 매끄럽게 늘어납니다.

휴직 기간을 6·12·18개월로 바꿔 보면

기간 칩(6·12·18개월)을 눌러 같은 통상임금 220만원에서 총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앞선 1~3개월(220만원)과 4~6개월(200만원)은 그대로이고, 7개월 이후부터는 매달 16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휴직 기간총 예상 수령액월평균
6개월1,260만원210만원
12개월2,220만원185만원
18개월3,180만원약 177만원

6개월만 쓰면 상한이 높은 앞 구간 위주로 받아 월평균이 가장 높고, 18개월로 늘리면 총액은 커지지만 160만원 구간이 길어져 월평균은 내려갑니다.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는 총액만이 아니라 이 월평균과 달마다 줄어드는 입금액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6+6 부모제'로 바꾸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입력에서 유형만 '6+6 부모제'로 바꾸면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달마다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220만원이라면 첫 6개월은 상한(250만원 이상)에 걸리지 않아 모두 22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고, 7개월 이후에는 일반 기준(80%·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일반 유형에서 200만원에 묶이던 4~6개월이 6+6에서는 220만원으로 채워지므로, 12개월 총액은 2,280만원으로 일반 유형보다 60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6+6 상한은 부모가 각자 적용받으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한 사람 기준입니다. 배우자 몫은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계산해 합치세요.

빠른 입력과 결과 공유

통상임금은 +100만·+50만·+10만 칩으로 빠르게 더할 수 있고, 기간은 6·12·18개월 칩이나 직접 입력 모두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는 '복사하기'로 요약 문구를 복사하거나 '공유하기'로 카카오톡·기본 공유에 보낼 수 있어, 배우자와 휴직 계획을 상의할 때 그대로 전달하기 좋습니다. 입력값은 주소(URL)에 담기므로, 같은 링크를 다시 열면 통상임금·기간·유형이 그대로 복원되어 재계산됩니다.

지급액이 하한 70만원일 때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월 70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계산기는 하한액 70만원을 채워 줍니다. 다만 통상임금 자체가 60만원처럼 하한보다도 낮으면 통상임금 전액(60만원)만 지급됩니다. 파트타임 등으로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이 하한 규칙 때문에 결과표의 지급액이 통상임금보다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개편 배경과 제도 전반은 2025 육아휴직 급여 완전정리에서 확인하고, 통상임금 산정·한부모 특례 등 세부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산출 근거 · 출처 (2025 개편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