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넣기 전, 내 가점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청약 접수 버튼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물음은 "내 점수가 몇 점이나 될까"입니다. 가점제 물량은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기 때문에, 접수 전에 내 총점을 알아야 이 단지에 승산이 있는지 아니면 추첨제·특별공급 쪽을 노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만 넣으면 84점 만점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즉시 보여줍니다. 손으로 배점표를 뒤져 가며 더하지 않아도, 값 세 개만 바꾸면 오르내리는 점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금 청약을 넣을지, 몇 년 더 기다릴지"를 판단하는 데 쓰기 좋습니다. 제도 전반이 궁금하면 짝 가이드를, 지금 당장 내 점수가 궁금하면 위 계산기에 바로 넣어 보세요.
세 입력값, 어디서 확인하나
세 칸에 넣을 값은 등본과 통장 정보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① 무주택기간은 통장을 만든 날이 아니라 만 30세(혼인이 더 빠르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었던 햇수입니다. 중간에 집을 샀다 판 이력이 있으면 그 보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빠지므로, 실제로 무주택이었던 기간만 합산해 넣어야 합니다. ②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뺀 세대원(배우자·직계존비속) 수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 세면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이미 분가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세지 않으니, 등본상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사람만 헤아리세요.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 개설일부터 지난 햇수이며, 매달 넣은 납입 횟수와는 전혀 다른 값입니다. 계산기는 소수점 없이 연 단위로 넣으면 충분하고, 값을 바꾸면 결과가 즉시 다시 계산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무주택기간이 0점 처리되므로 입력창의 체크박스를 함께 켜세요.
예시로 따라가 보기 — 42점은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 무주택 8년, 부양가족 2명, 청약통장 가입 7년인 사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각 항목은 배점표를 따라 아래처럼 환산됩니다.
| 항목 | 입력값 | 환산 과정 | 점수 |
|---|---|---|---|
| 무주택기간 | 8년 | 2점 + 2점×8 | 18점 |
| 부양가족수 | 2명 | 5점 + 5점×2 | 1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7년 | 2점 + 1점×7 | 9점 |
| 합계 | — | 세 항목 합산 | 42점 |
세 점수를 더하면 42점, 84점 만점의 절반입니다. 계산기 결과판에도 이 세 줄과 총점이 똑같이 표시되므로, 숫자만 본인 조건으로 바꿔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5점으로 47점, 무주택기간이 한 해 더 쌓이면 +2점으로 44점이 되는 식이라, 어느 값을 바꿨을 때 총점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계산기에서 직접 눌러 보면 감이 빨리 잡힙니다. 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한 해를 더 채워도 총점이 +1점 오르는 데 그치므로, 같은 한 해를 기다리더라도 어느 항목이 오르느냐에 따라 총점 상승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총점이 어느 항목에서 막혀 있는지 먼저 짚어 보고, 몇 해 뒤 예상 점수까지 값을 미리 바꿔 넣어 보면 접수 시점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 해석 — 어느 칸을 올릴 수 있나
총점만 보지 말고 항목별 칸을 함께 보세요. 위 예시에서 무주택기간은 32점 만점 중 18점, 부양가족은 35점 중 15점이라 아직 올릴 여지가 큽니다. 배점이 1명당 5점으로 가장 센 부양가족수가 총점을 좌우하므로, 세대 구성이 바뀌면 점수가 크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한 해에 1점씩만 오르고 17점에서 멈춰, 시간이 지나도 총점을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즉 같은 42점이라도 무주택기간이 짧아 낮은 점수라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만, 이미 무주택기간이 만점에 가깝다면 남은 상승 여력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단지·지역·평형마다 달라 정답이 없으니, 내 점수를 청약홈에 공개되는 단지별 과거 당첨 가점과 비교해 승산을 가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무리해서 가점제만 고집하기보다, 추첨제 물량이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함께 저울질하는 편이 당첨 확률을 높입니다.
입력할 때 자주 틀리는 것
- 무주택기간을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세는 착각 — 기산 시점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입니다.
- 부양가족에 본인을 포함하는 실수 — 본인은 빼고 세대원만 셉니다.
- 같은 세대가 아닌 부모·자녀를 부양가족에 넣는 것 — 직계존속은 일정 기간 같은 세대에서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 가입기간과 납입 회차를 혼동하는 것 — 가점은 통장을 유지한 기간으로만 쌓입니다.
이런 착오는 실제 청약에서 부적격 당첨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청약홈에서 본인 가점을 다시 확인한 뒤 접수하세요. 특히 부양가족은 배점이 커서 한 명만 잘못 세도 총점이 5점씩 흔들리므로 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계산기의 점수는 배점표를 그대로 적용한 참고용 수치이고, 최종 가점과 1순위 여부는 청약홈이 기준입니다. 1순위 요건과 지역별 조건 등 제도 전반은 주택청약 1순위·가점제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 본인을 제외한 세대원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대상입니다. 배점이 1명당 5점으로 커서 부양가족 수가 총점을 크게 좌우합니다.
- Q. 만30세 미만 미혼인데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인가요?
- 네. 가점제 규칙상 무주택기간은 만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므로,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으로 산정됩니다.
- Q. 가점이 높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 가점제 물량에서는 총점이 높을수록 유리하지만, 동점이면 추첨으로 갈립니다. 또 추첨제·특별공급 물량은 가점과 별개로 배정되므로 청약홈에서 유형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