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배달·플랫폼 노동처럼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대금을 받았다면, 그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 총수입·필요경비·인적공제 인원만 넣으면 실제 부담할 종합소득세와 이미 뗀 3.3%를 비교해 돌려받을지(환급) 더 낼지(추가납부)를 표준 케이스로 즉시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입력값이 어떤 순서로 세액이 되는지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3.3%를 뗐는데 5월에 왜 다시 정산할까
지급자(회사·플랫폼)가 대금을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대신 냅니다. 하지만 이 3%는 총수입에 일률적으로 매긴 예상치일 뿐 개인의 필요경비나 부양가족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실제 세금이 미리 뗀 3%보다 적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3%만으로 부족해 추가납부가 됩니다. 이 정산을 하는 시점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며, 이때 이미 낸 3.3%가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숫자로 따라가기 — 총수입 4,000만원 예시
연 총수입 4,000만원인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을 60%로 입력하고 인적공제를 본인 1명으로 뒀다고 해보겠습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달라 여기서는 예시 입력값이며, 실제 비율은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합니다.)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세액을 만듭니다.
| 단계 | 금액 |
|---|---|
| 연 총수입 | 40,000,000원 |
| − 필요경비 (경비율 60%) | 24,000,000원 |
| = 소득금액 | 16,000,000원 |
| − 인적공제 (1명×150만) | 1,500,000원 |
| = 과세표준 | 14,500,000원 |
| 산출세액 (15% − 누진공제 126만) | 915,000원 |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3%) | 1,200,000원 |
| = 환급 (소득세분) | + 285,000원 |
과세표준 1,450만원은 1,400만원 초과 구간이라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돼 산출세액이 915,000원입니다. 이미 뗀 3%가 120만원이므로 차액 28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0.3%(12만원)와 결정세액의 10%(91,500원)를 비교해 약 28,500원이 별도로 환급됩니다. 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을 합치면 이 사례는 대략 31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결과 화면 읽는 법
결과 카드 맨 위 금액이 +면 환급, −면 추가납부입니다. 바로 아래 표에서 총수입 → 경비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기납부세액(3%)과의 차액을 한 줄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로 계산되므로 두 줄의 환급/추가납부를 합쳐야 실제 정산 규모가 됩니다. 입력을 바꿔 가며 경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이 줄어 환급이 커지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 ·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
환급은 대체로 필요경비가 넉넉하거나 총수입이 크지 않아 낮은 세율 구간(6~15%)에 머무는 경우에 나옵니다.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 폭도 커집니다. 반대로 총수입이 커서 24%·35% 구간까지 올라가면 미리 뗀 3%로는 부족해 추가납부가 됩니다. 즉 3.3%는 소득이 적을 때는 과하게, 소득이 많을 때는 모자라게 떼는 대략적인 선징수인 셈입니다. 세율 구간과 신고 대상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경비율로 넣을까, 직접입력으로 넣을까
경비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부 없이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로 추정한다면 '경비율(%)'에 본인 업종 비율을 넣고, 실제 지출 증빙으로 장부를 쓴다면 '직접입력(원)'에 실제 경비를 넣습니다. 경비가 실제로 많은 편이면 직접입력이, 경비가 적은 업종이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는 업종·직전 수입금액으로 갈리므로 소득이 커졌다면 기장을 검토하세요. 참고로 이 계산기는 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가산세·건강보험료 정산 등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소득이 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 있어 프리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프리랜서 3.3%는 무엇인가요?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자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부담할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 아니요. 표준 케이스 간이 추정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달라 직접 입력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소득자 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각종 감면·건강보험료 정산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환급·납부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 Q.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비율이 크게 다르고 매년 고시가 갱신되므로, 이 계산기는 경비율을 고정값으로 넣지 않고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