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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환급 계산기

연 총수입·필요경비·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3.3% 원천징수(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대비 종합소득세 환급/추가납부를 표준 케이스로 간이 추정합니다.

간이 추정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 직접 입력한 값 기준으로 계산하며, 표준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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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단순경비율은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하세요. 매년 고시가 달라 임의의 고정값을 넣지 않습니다.
모든 세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 표시됩니다.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상 환급액(소득세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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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대비 기납부세액(3%) 비교

프리랜서·강사·디자이너·배달·플랫폼 노동처럼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대금을 받았다면, 그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 총수입·필요경비·인적공제 인원만 넣으면 실제 부담할 종합소득세와 이미 뗀 3.3%를 비교해 돌려받을지(환급) 더 낼지(추가납부)를 표준 케이스로 즉시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입력값이 어떤 순서로 세액이 되는지 실제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3.3%를 뗐는데 5월에 왜 다시 정산할까

지급자(회사·플랫폼)가 대금을 줄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대신 냅니다. 하지만 이 3%는 총수입에 일률적으로 매긴 예상치일 뿐 개인의 필요경비나 부양가족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거나 소득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실제 세금이 미리 뗀 3%보다 적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3%만으로 부족해 추가납부가 됩니다. 이 정산을 하는 시점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며, 이때 이미 낸 3.3%가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이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숫자로 따라가기 — 총수입 4,000만원 예시

연 총수입 4,000만원인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을 60%로 입력하고 인적공제를 본인 1명으로 뒀다고 해보겠습니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달라 여기서는 예시 입력값이며, 실제 비율은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조회합니다.)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세액을 만듭니다.

단계금액
연 총수입40,000,000원
− 필요경비 (경비율 60%)24,000,000원
= 소득금액16,000,000원
− 인적공제 (1명×150만)1,500,000원
= 과세표준14,500,000원
산출세액 (15% − 누진공제 126만)915,000원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3%)1,200,000원
= 환급 (소득세분)+ 285,000원

과세표준 1,450만원은 1,400만원 초과 구간이라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돼 산출세액이 915,000원입니다. 이미 뗀 3%가 120만원이므로 차액 28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 0.3%(12만원)와 결정세액의 10%(91,500원)를 비교해 약 28,500원이 별도로 환급됩니다. 소득세분과 지방소득세분을 합치면 이 사례는 대략 31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결과 화면 읽는 법

결과 카드 맨 위 금액이 +면 환급, −면 추가납부입니다. 바로 아래 표에서 총수입 → 경비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으로 이어지는 흐름과, 기납부세액(3%)과의 차액을 한 줄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개로 계산되므로 두 줄의 환급/추가납부를 합쳐야 실제 정산 규모가 됩니다. 입력을 바꿔 가며 경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이 줄어 환급이 커지는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 · 추가납부가 나오는 경우

환급은 대체로 필요경비가 넉넉하거나 총수입이 크지 않아 낮은 세율 구간(6~15%)에 머무는 경우에 나옵니다.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환급 폭도 커집니다. 반대로 총수입이 커서 24%·35% 구간까지 올라가면 미리 뗀 3%로는 부족해 추가납부가 됩니다. 즉 3.3%는 소득이 적을 때는 과하게, 소득이 많을 때는 모자라게 떼는 대략적인 선징수인 셈입니다. 세율 구간과 신고 대상 전반은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경비율로 넣을까, 직접입력으로 넣을까

경비를 넣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부 없이 국세청 고시 단순경비율로 추정한다면 '경비율(%)'에 본인 업종 비율을 넣고, 실제 지출 증빙으로 장부를 쓴다면 '직접입력(원)'에 실제 경비를 넣습니다. 경비가 실제로 많은 편이면 직접입력이, 경비가 적은 업종이면 단순경비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는 업종·직전 수입금액으로 갈리므로 소득이 커졌다면 기장을 검토하세요. 참고로 이 계산기는 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가산세·건강보험료 정산 등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소득이 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 있어 프리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도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3.3%는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자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부담할 세금과 비교해 정산합니다.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아니요. 표준 케이스 간이 추정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마다 달라 직접 입력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업소득자 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각종 감면·건강보험료 정산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환급·납부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 단순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비율이 크게 다르고 매년 고시가 갱신되므로, 이 계산기는 경비율을 고정값으로 넣지 않고 직접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산출 근거 (2026-07 기준 · 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