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IRP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납입액으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액공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한도까지 얼마 더 넣으면 얼마 더 받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필수 입력
납입액 입력
예상 환급액 총급여 5,000만원
1,485,000
공제대상 900만원 · 공제율 16.5%
연금저축 공제대상6,000,000
IRP 공제대상3,000,000
공제대상 합계9,000,000
한도까지 꽉 채웠어요 👍
한도 소진 100%한도 900만원

연말이 다가오면 "지금 연금저축·IRP에 얼마를 더 넣어야 세금을 최대로 돌려받을까"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 도구는 소득과 이미 넣은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을 세액공제 환급액을 바로 보여주고, 한도까지 얼마를 더 채우면 환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까지 한 화면에서 함께 알려줍니다. 제도 설명보다 '내 소득·내 납입액으로 얼마'를 몇 초 만에 확인하고, 남은 한도를 채울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이 나오나

입력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고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사업·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으로 바꿔 넣으세요. 공제율 경계선이 총급여는 5,500만원, 종합소득은 4,500만원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다음 연금저축 납입액IRP 납입액을 각각 올해 실제로 넣은 금액으로 입력하면, 공제대상 금액·공제율·예상 환급액이 결과판에 곧바로 나타납니다. 소득 금액은 '+1,000만·+100만·+10만' 빠른 입력 칩으로 대략의 값을 툭툭 올려 잡을 수 있고, 어느 칸이든 숫자를 고치는 즉시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얼마씩 나눠 넣을지, 총액을 얼마로 잡을지 몇 번 바꿔 보며 환급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으로 비교해 보세요.

납입액을 바꿔 보는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연금저축 400만원, IRP 200만원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입력하면 계산기는 아래 순서로 값을 처리합니다.

단계
입력 — 연금저축 + IRP400만 + 200만 = 600만원
중간 — 공제대상 합계600만원
중간 — 적용 공제율(5,500만 이하)16.5%
결과 — 예상 환급액99만원

600만원 × 16.5% = 99만원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계산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300만원이 남았다고 짚어주고 그 300만원을 마저 채우면 환급이 49.5만원 더(합계 148.5만원) 늘어난다고 알려줍니다. 연말에 얼마를 더 넣을지 결정할 때 바로 쓰는 숫자입니다. 반대로 지금 넣은 600만원까지가 여력이라면, 이미 99만원을 확보한 셈이니 무리해서 한도를 채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가 넘으면 같은 돈도 덜 받는다

공제율은 소득 한 줄로 갈립니다. 똑같이 600만원을 넣어도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총급여공제율600만 납입 시 환급
5,000만원16.5%99만원
6,000만원13.2%79.2만원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내려가, 같은 600만원에도 환급이 약 19.8만원 줄어듭니다. 소득 기준과 금액을 정확히 골라 넣어야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어긋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결과판 이렇게 읽으세요

맨 위 예상 환급액은 공제대상 합계 × 공제율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아래 막대는 900만원 한도를 몇 % 채웠는지 보여주는데, 100%에 못 미치면 아직 더 넣어 돌려받을 여지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막대 밑 안내 문구에는 '한도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 는다'가 실제 금액으로 표시되니, 그 숫자를 연말 추가 납입 계획의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계산이 끝나면 결과판 아래 '공유하기·복사하기' 버튼으로 요약을 그대로 저장하거나 메신저로 보낼 수 있고, '지우기'로 입력을 한 번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타소득자는 소득 기준을 바꾸세요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단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으로 먼저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 4,000만원인 프리랜서가 연금저축 300만원, IRP 100만원을 넣으면 공제대상 400만원에 16.5%가 적용돼 66만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은 4,500만원이 공제율 경계선이라, 이 선을 넘으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3.2%로 낮아집니다. 소득 기준을 잘못 두면 환급액이 실제와 크게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넣기 전에 확인할 점

연금저축·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게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되돌려줘야 하므로, 비상금이나 곧 쓸 목돈은 빼고 반드시 노후까지 묻어둘 여윳돈으로만 채우세요. 또 합산 900만원을 넘겨 넣은 금액은 그해 공제 대상이 아니니, 환급만 노린다면 한도에 맞춰 조절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두 계좌의 차이와 채우는 순서는 연금저축 vs IRP 가이드, 순서·시기 전략은 세액공제 극대화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를 둘 다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만으로는 단독 한도 600만원까지 공제되고,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900만원을 꽉 채우려면 IRP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소득이 높으면 환급액이 줄어드나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에서 13.2%로 낮아져, 같은 금액을 넣어도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Q. 한도를 넘겨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한도(합산 900만원)를 넘는 납입액은 그 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만 놓고 보면 한도에 맞춰 납입액을 조절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산출 근거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