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의 공제 네 줄, 그대로 재현해보기
월급날 명세서를 열면 세전 급여 아래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줄이 나란히 찍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대체 어떻게 나온 걸까" 싶을 때 이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세전 월 보수 하나만 넣으면 네 항목이 각각 얼마인지, 합치면 내 통장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그리고 회사가 나 대신 얼마를 더 얹어 내는지까지 한 화면에서 재현합니다. 명세서 숫자와 대조해 검산하는 용도로도 유용합니다.
입력은 딱 두 가지 — 월 보수와 사업장 규모
필요한 입력은 월 보수(세전, 비과세 수당 제외 기준)와 사업장 규모 두 가지뿐입니다. 사업장 규모는 150인 미만부터 1,000인 이상까지 네 단계로 고르는데, 이 선택은 근로자 공제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규모는 고용보험 중 사업주만 전액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은 월 보수만으로 정해지고, 사업장 규모는 회사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시 — 월 350만 원(150인 미만)을 단계별로
세전 월 보수 3,500,000원, 사업장은 150인 미만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각 보험료가 어떤 곱셈으로 나오는지 단계별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과정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3,500,000 × 4.75% | 166,250 |
| 건강보험 | 3,500,000 × 3.595% | 125,82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125,825 × 13.14% | 16,533 |
| 고용보험 | 3,500,000 × 0.9% | 31,500 |
| 근로자 합계 | 네 항목 합산 | 340,108 |
여기서 장기요양보험은 월 보수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업주는 위 네 항목을 근로자와 똑같이 부담하고, 고용보험에만 고용안정분(150인 미만 0.25% = 3,500,000 × 0.25% = 8,750원)을 더 얹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 부담은 348,858원으로 근로자보다 8,750원 많습니다.
결과 해석 — 내 부담과 회사 부담을 함께 읽기
근로자 부담 340,108원은 월 보수의 약 9.7%에 해당합니다. 주목할 점은 회사도 거의 같은 348,858원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즉 4대보험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은 내가 체감하는 공제액의 약 2배이고, 그중 절반가량을 회사가 지고 있는 셈입니다. 항목별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크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이 그 뒤를 잇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얹혀 계산되므로 건강보험이 오르면 함께 오르는 구조라는 점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료는 세전 급여에서 빠지지만,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더 공제한 뒤의 금액입니다. 그 최종 월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이어서 확인하세요.
고소득자라면 — 상한에 걸리는 국민연금
월 보수가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은 무한정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2026년 7월 기준 6,590,000원이라, 예컨대 월 보수가 800만 원이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상한 기준인 313,025원(6,590,000 × 4.75%)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하한은 410,000원이어서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최소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낮은 상한이 없어 보수 전체에 요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국민연금만 실효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제도의 전체 요율 배경은 2026 4대보험 요율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경우
이 계산기는 회사에 소속된 직장가입자(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지는 구조가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는 나눠 낼 사업주가 없어 보험료를 스스로 전액 부담하고, 특히 건강보험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자동차까지 반영하는 별도 부과체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실제 고지액은 이 계산 결과와 크게 다를 수 있으니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또한 본업 외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는지 궁금하다면 N잡 건보료 진단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원 단위 절사 방식으로 산출한 참고값이라, 10원 미만 절사 등 공단 고지 규정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4대보험 근로자 부담률은 총 몇 %인가요?
-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사업주와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 Q.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더 많이 부담하나요?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 요율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장 규모별 0.25%~0.85%)는 사업주만 100% 부담합니다.
- Q. 국민연금 보험료에 상한액이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어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상한 6,590,000원, 하한 410,000원입니다. 월 보수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